[질문]
사기꾼에게 형사소송을 했는데 외국으로 도망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며칠전 그 사기꾼이 태국수입대행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람 잡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기꾼이 검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현지에서 이민국 단속이 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이 되게끔 해야 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본건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을 잘 주장하여, 사기꾼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고지 조치 등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고지가 이뤄지게 되면,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비록 적색수배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국의 이민법상 추방대상자로 분류하여 단속을 시작하게 되고, 검거가 되
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교도소 내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한 뒤 수개월 내로 한국 강제송환(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
다.
이와 같이 강제송환이 되면, 그 사기꾼은 한국의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입국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상의 내용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경우(신종 지능사기 범행이라거
나, 피해액이 다액이거나, 전체 피해액은 적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등)에 적용되며, 경미한 사안이라
면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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