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모욕죄 신고하면 접수 되나요?
아니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경찰에서 받아주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신고 내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접수받아 입건하고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접수 자
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지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접수 자체를 거절할 것
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소장 등을 접수받은 경찰이 내용을 대강 살피고 그것이 범죄혐의를 구성하기 힘들 것
같다고 보아, 반려시키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접수 거절 내지 반려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
종의 고소장 접수 철회를 종용/권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물론 일반인으로서는 그것이 권유라기보다는
접수거절로 여겨질 것입니다), 어쨌것 되든 안되든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입장을 고수하면 더 이
상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그 자체로
조사 및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입건은 하되,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 종결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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