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님께서 구형을 내리셨는데
긴장탓에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전 징역2년에 집행유예는 아니고..뭐라고 하신걸로들었고..
부모님께선 징역6개월 뭐라고 들으셨는데..
이걸 다시 확인할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카메라 성추행을 했는데.. 징역2년까지 받는가요??..
[답변]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구형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마지막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신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판조서에 검찰의 논고 및 구형량,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물론 드뭅니다), 때로는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실형 구형인데, 벌금 선고하는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카메라 이용 도촬 범행의 경우 상습성이 있거나 특별히 중한 악성이 인정된다면 실형도 가능하기는 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 정도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등의 부수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 성추행에대해잘모르겟는데 이상해서요 (0) | 2016.02.05 |
---|---|
현재 기소중인 사건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나요? (0) | 2016.02.05 |
단순폭행사건 후 출국관련 질문이요 (0) | 2016.02.05 |
상속된 토지 등기시 친척들의 소유권 주장 (0) | 2016.02.05 |
재산이 있는 자식이 사망했을경우 외도한 부모에게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