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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속된 토지 등기시 친척들의 소유권 주장

 

 

[질문]    


아버지께서 약 13년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땅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님과는 이혼중이시라 돌아가셨을 당시 집과 토지가 우리 형제자매에게로 상속이 되었고

그때당시 다들 너무 어렸던 상태라 아버지 명의로 된 상속 집과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할머님께서 그 집에 살고 계신데 갑자기 막내 삼촌에게 집과 토지를 넘기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셔서 안된다고 하였고 그런김에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이번에 동생들과 제 공동명의로 아예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그 집에 살고계신 할머님과 막내 삼촌과 관계없이 명의 이전과 함께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땅은 소유는 저희이지만 할머님께서 시골에서 다른분께 땅만 빌려주고 1년에 농작물같은걸로 대신 받고 계신데 집과 땅 모두 20년이상 할머니가 점유 사용하게된다면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싶은데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땅이나 집에 이참에 나무라도 심고올 생각입니다.


[답변]


1.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만 이미 13년이 지났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해당 부도안을 물려받은 시점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할머니와 막내삼촌이 주장할 수 있을 법한 권리(유류분 반환 청구권 등)는 이미 그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이미 아버지의 사망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상속의 경우에는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변동과는 달리 등기가 없어도 이미 상속원인 발생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여 소유권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 경료에는 할머니나 삼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할머니가 시골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점유취득시효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보이므로(질문자 측의 소유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권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