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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검사항소후 재판을 기다리는중 특가법 기소

 

 

 

[질문]

제가 2015년 4월경 음주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인피 각각 2주씩 나와서 면책금으로 보험처리를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지금 재판 계류중입니다

근데 항소심을 받기전 (확정판결전) 아직 항소 재판은 한번도 안받았는데 얼마전 특가법 도주차량으로(음주는 빠짐)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했고 변호사도 선임 했는데 이경우 실형을 받을까요 아님 쌍집유도 가능하나요

 

 

[답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뺑소니 건의 경우에는 이론상 쌍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검사 항소로 인하여 아직 미확정이라서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시작도 안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후부터 시작)


따라서 현재 뺑소니 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 다시 동종유사의 뺑소니 건을 범하였다는 점은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결여 등의 부정적 양형참작사유를 구성하므로,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긍정적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풍부하게 논증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