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채권자 이며, 3명의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중 2곳(채무자2, 채무자3)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1곳(채무자1)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무자1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전화 오기를, 증거자료 제출한 잔액 명세서 금액과 법원에 청구금액이 틀리다는 것 입니다.
확인 결과 제가 제1채무자 와 제2채무자 청구 금액을 혼동하여 서로 바꾸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하여,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채무자1 의 경우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정 판결은 받은 채무자2 의 청구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 한데,,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정식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기판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인 판결(지급명령과는 구별됨)을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급명령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정식의 소송으로 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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