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죄 사건으로 피해자 두명이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친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중재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기소중지라는 우편이 날라왔고 검찰에 문의한 결과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친모가게에 경찰관을 보내 확인하였지만 친모는 이제 가해자가 가게에 안나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직접 검찰에 출두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기소 중지 상태라고 검찰측에서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질문1. 수사기관인 검찰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사건을 너무 수동적이고 무
능한 수사로 일관한다는 판단을 들었을때, 혹은 검사나 조사관이 너무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판단
됐을때 고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게 있나요?
예를 들어 상위기간에 진정을 한다거나 민원을 제기 할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지요?
질문2. 검찰측에서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한 무기한 기소중지라고 하는데 만약 검찰측에서 이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피해자는 대책없이 무기한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서 막연히 피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한정 기소중지 라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
수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주기적으로 피의자가 나타날 만한 곳에 대하여 탐문조사 등 조치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만약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검거를 촉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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