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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안녕하세요^^ 혹시 답변받을수있을까해서 질문드려요.. 집행유예취소로 구속되었다가 즉시항고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답변받을 있을까 해서 질문드려요..
집행유예취소로 구속되었다가 즉시항고하여 인용받아 다시출소하였습니다. 근데 검사가 재항고하였고

항고 기각되었으나,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재판을 받았고 집행

예취소인용 결정에 대한 기각을 당해 저또한 대법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에서도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주중에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교도소에 갈예정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 다음달에 끝나는데 집행유예기간 한달을 남겨놓고 확정처분을 받아서요..
도피생활한다 하여도 공소시효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다 한들 형집행을 받아야하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취소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집행유예 취소가 기각되는 쪽으로 결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에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취소 결정이 확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이상, 기
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이 되어야
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도피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다 한들, 집행유예 취소결정에는 영향을 못 미치며, 적
발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형의 집행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기소 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가 적용되듯이, 유죄 확정 후의 형집행
에 있어서는 형법에서 규정한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형량 구간에 따른 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
으니, 법제처 등에서 관련 형법 조항 참조).

그러므로, 집행유예 취소로 인하여 부활한 형의 집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도피 중 형의 시효가 경과하여
형집행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