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7남 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일년전 술을먹고 집에서 행패를 부려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
습니다 현제 한달 미룬 상태인데 또한번 한달만 미룰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차 연기가 가능한데,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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