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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경찰이 맘대로 기록을 열람하여도 되나요?

[질문]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담당 수사관이 제가 고소했던 자료들이나 고소를 당했던 사실을 상당히 알고있

는데 그래도 되는겁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의자로 입건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그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고소경력의 경우(예컨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종전 집

행유예 전과, 누범 기간 중이면 종전 누범 전과, 그외 동종 전과, 무고 혐의 등이 의심될 경우 종전에 다른 고소사건도

포함 등)

해당 사건에 관한 판결문 등을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고, 수사에 있어 열람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사건에 관한 기

록에 대하여도 그 기록 보관처(대개 검찰청)에 요청을 하여 송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하여 알고 있을 수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데, 다만 사건과 별 관련성이 없는 다

른 건에 대하여 마구잡이로 조회해서 본다면 그것은 수사권의 남용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