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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경찰조사 자기변호노트 질문

[질문]

 

피해자로 조사는 많이 받아봤는데 피의자로는 처음입니다.
상황상 압박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한다면 강압적인 태도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자기변호 노트는 본래 수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입회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피의자 혼자서

라도 조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든 매뉴얼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노트는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요령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압박적 수사를 미리 예

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의 어떤 부당한 방식의 수사가 염려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

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가장 낫고,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조사시에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요청하여(요청하여 진

행할 권리 있음) 두는 것이 좋습니다(수사관도 자신의 발언이 녹음 당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

음).

다만, 수사기관이 각종 증거나 정황을 들어 피의자에게 그 혐의를 추궁하고,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날

카롭게 나오는 것 자체는 부당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부당한 방식의 수사를 당하였다면, 이후에라도 수사이의신청이나 수사관교체 신청 등의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