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빛나가고 그 사람이 맞지 않았을 때 살인미수에
해당 되나요?
만약에 아예 맞지않고 스쳐서 상처를 입히면 살인미수 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미수범이란 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를 하였으나 기수(의욕한 결과의 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
다. 그리고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였으나 좌절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 개념이 없고 고의범을 기준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살인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의 착수를 하였으나, 살인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한, 사람을 향해 총을 쐈는데, 아예 맞지 않거나 맞았어도 상처를 입히기만 하고 목숨을 빼
앗지 않은 경우는 모두 결과발생의 측면에서는 미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 총을 쏘더라도, 살인의 고의로 쏘는 경우가 있고, 목숨을 빼앗지는 않고 상처만 입힐 생
각으로 쏘는 경우(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가 성립될 것입니다(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그리고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쏜 것이라면, 그 총알이 상대방에게 전혀 맞지 않아 상처를 조금도 입히지 못한
경우라도,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이미 살인의 고의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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