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가 만약에 7월 4일까지인데,,검사가 7월 3일날 불기소를 하였을 경우에,,그래서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을 경우에...공소시효가 만료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을 처벌할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 대한 항고의 신청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공소의 제기, 해외 도피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검찰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재정신청에 대한 결
정이 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질문자가 예시한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전에 재정신청까지 이뤄진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 것이
나, 재정신청까지 가지 못하고 검찰 항고 시점에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정지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
성이 됩니다.
이후에는 범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될 수밖에 없
어, 결국 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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