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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고소인 조사 받을 때 고소장에 썼던 내용대로 물어보나요?

[질문]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은 렌트카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 11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써서 제출하

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고소장에 썼던 내용가지고 물어보나요? 아님 구체적으로 어떤일인지 상황 설명하라고

주나요? 그리고 고소인 조사 받으러갈때 추가 증거자료 있으면 들고 가면 되나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에서 상담 좀 받고 싶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본적으로는 고소장에 써진 내용 위주로 묻습니다. 다만 거기에만 한정해서 묻지는 않구요. 고소장에 적혀 있더라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그날 지참하여 제출해도 되고, 미리 해도 되고, 조사받고 난 후에 해도 되고, 수사가 계속되

는 중이라면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