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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있을 때,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 특별수익재산을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 그만큼을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라고 하여 무조건 다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볼 만한 경우로 여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동업 등)에 따른 보상이라는 등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판례는 특별수익 판단기준과 관련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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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판결

 

판시사항

 

[1]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대상분할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 피상속인은 1940. 5. 23. 망 함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망 함OO의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 망 함OO40여 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망 함OO과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 피상속인은 망 함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1976. 5.OO동 토지와 OO동 점포를 취득하고, 1990. 4.경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및 시공에 관한 도움을 받아 OO동 토지 위에 OO동 건물을 신축하여 1991. 2. 2. OO동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상속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OO동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2004. 7. 22.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OO동 건물의 2층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쟁점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대상분할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

[3]청구인 주장

상속채무인 OO동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OO동 건물 중 2층 점포를 무상사용한 데 따른 이익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OO동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OO동 토지와 OO동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4]상대방 주장

청구인이 OO동 건물 4층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따른 이익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인 OO동 토지와 OO동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더라도 그에 대신하여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5]법원의 판단

1.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채무에 대한 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조정되도록 규정한 것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청구인이 OO동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OO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상속재산인 OO동 토지와 OO동 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동 토지와 OO동 건물의 1/2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정산금지급의 조건에 걸리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1008,1008조의2

 

전 문

 

 

청구인 함○○

서울 강남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상대방 함○○

서울 광진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4분의 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상속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상속인은 1940. 5. 23. 망 함○○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망 함○○의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 망 함○○40여 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망 함○○과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 피상속인은 망 함○○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주택의 매도 대금, 망 함○○의 퇴직금 등으로 1976. 5.경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역삼동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신당동 점포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1990. 4.경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및 시공에 관한 도움을 받아 역삼동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역삼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1. 2. 2. 역삼동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상속인은 역삼동 건물과 신당동 점포에서 얻은 월세 수입으로 많은 재산을 형성하여, 1998. 7.경 신당동 점포를 상대방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및 그 가족들 명의로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을, 상대방 및 그 가족들 명의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 및 보험을 예치 또는 가입해 주었다.

 

 

. 한편, 청구인은 2004. 1.경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 피상속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역삼동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2004. 7.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을 자신 명의로 예치해 두고 있었다.

 

 

. 한편,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39,958,240원이었다가 현재 2,285,371,200원으로 앙등하였고, 신당동 점포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은 2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함○○의 증언, 감정인 ○○○의 각 시가감정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건설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1975. 11.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역삼동 건물 신축 공사비용과 그 유지보수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역삼동 토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전부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과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함○○의 증언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함○○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11호증,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신축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역삼동 건물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은 역삼동 건물의 공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본래 피상속인 소유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가치의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이미 취득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과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 되어 기여분제도의 취지에도 매우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는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입양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였고, 상대방은 비록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나 피상속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함으로써 역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 지분이다.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토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과 피상속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 채권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에 더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재산과 역삼동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분할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재산 중 적극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그와 같은 수증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1) 특별수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과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0,000원을, 상대방이 신당동 점포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의 위 각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이 1998. 10.경부터 역삼동 건물 중 2층 점포를 무상사용한 데 따른 이익과 피상속인이 상대방의 남편 조○○에게 대여한 40,000,000원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상대방은, 역삼동 건물 중 청구인 명의의 1/2 지분과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4층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따른 이익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조정되도록 규정한 것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역삼동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게 된 이익은 우선 쌍방의 사용이익이 엇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상속인의 자산이나 수입 등을 참작할 때 상속재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조○○에 대한 대여금은 그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뿐 그것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취득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신축에 기여한 대가로 취득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구체적 상속분 산정

간주상속재산

가액 합계 2,549,995,830{=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2,039,958,240+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 청구인의 특별수익 합계 130,000,000(=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70,000,000+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60,000,000) + 상대방의 특별수익 합계 354,000,000(= 신당동 점포 200,000,000+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 합계 154,000,000)}

법정상속분액

청구인, 상대방 : 1,274,997,915(= 간주상속재산 2,549,995,830× 법정상속지분 1/2)

구체적 상속분

청구인 : 1,144,997,915(= 법정상속분액 1,274,997,915청구인의 특별수익 합계 130,000,000)

상대방 : 920,997,915(= 법정상속분액 1,274,997,915상대방의 특별수익 합계 354,000,000)

최종 상속분

분할대상 재산의 현재 가액 합계 2,311,408,790(=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의 현재 가액 합계 2,285,371,200+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

청구인 : 1,281,008,512(= 2,311,408,790×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 1,144,997,915/구체적 상속분 합계 2,065,995,8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상대방 : 1,030,400,277(= 2,311,408,790×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 920,997,915/구체적 상속분 합계 2,065,995,830)

 

 

(3) 분할방법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역삼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상속재산인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의 1/2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대신,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위 최종 상속분 1,030,400,277원에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위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1,004,362,687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정산금지급의 조건에 걸리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 김소영 판사 시진국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0-9 219.6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0-9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86.12, 2108.56, 395.58, 488.29, 지하층 143.24

층별용도 : 지하층, 1층 대중음식점

2층 사무실

3, 4층 주택

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

[별표첨부]

2목록

1. 서울 중구 신당동 217-10, 217-82, 217-8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층 점포 및 사무실 1758.12, 2770.18, 3754.41, 4563.44, 지하실 546.353754.41, 4563.440.5/92 지분

2. 청구인 및 그 가족 명의의 예금채권

[별표첨부]

3. 상대방 및 그 가족 명의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

[별표첨부]

.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6029 판결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3]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 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판례

 

1980.9.9. 선고 791131판결 1980.9.9. 선고 791132판결 (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983조 제998조 제1008조 제1013

 

전 문

 

 

청 구 인자 외 1

 

 

피청구인

 

 

 

 

주 문

1. 심판외 망 황(黃完秀, 1891.12.19. 본적, 서울 ○○○○21613, 1983.2.5. 사망)의 별지2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한다.

. 별지 2의 가 1) 내지 3)기재 예금은 청구인 황자가 이를 취득한다.

. 별지 2의 가 4) 내지 7)기재 예금은 청구인 황자가 이를 취득한다.

.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별지 2의 기재 부동산은 피청구인이 이를 취득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심판외 망 황수의 별지 1기재 재산을 그 평가액에 따라 분할 하여 청구인 황자가 금 39,974,505, 같은 황자가 금 6,662,417원을 취득하고, 피청구인이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 및 8,974,505원을 취득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속인과 상속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상속인인 주문기재 망 황수가 1983.2.5. 사망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사실, 청구인 황자는 위 망인의 장녀겸 호주상속인이고, 청구인 황자는 그 출가한 딸이며, 피청구인은 그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공동상속이고, 그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그의 유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황자가 6/13, 청구인 황자가 1/13, 피청구인이 6/13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범위의 확정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앞서서 위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자체를 둘러싸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증명),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증인 김@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 같은 신, 같은 김@, 같은 백, 같은 신, 같은 박열의 각 증언(다만 증인 신자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은 위 망인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된 별지 1의 가 1),2)기재 정기예금의 각 1/2 비율에 의한 반환청구채권과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 및 별지 1의 다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7.25/571지분, 아파트의 1/2지분(이하 합하여 이 ○○아파트라고만 부른다)이 있는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일찍이 심판외 망 정×(鄭行貞 1960.12.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출가하고(청구인 황자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출가후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되었다), 위 망 정×정도 사망하자 1961.6.5. 피청구인과 혼인한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자식을 두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이 40여년동안 서로 의지하며 단란하게 살아오다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1982.10월 무렵 그들이 살고 있던 서울 ○○○○309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별지 1의 가 1),2)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청구인 공동명의로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 ○○아파트 201)를 구입하여 이 역시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두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된 위 부동산과 정기예금도 모두 위 망인의 재산인데 편의상 일부 피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재산은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포함하여 별지 1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신자의 일부 증언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니,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위 망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망인이 피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로서, 피청구인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피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민법 제1008조 가 정한 이른바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 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결국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명의의 재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1984.1.10. 이 사건 조정회부 결정에 의한 조정절차(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에서도 그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분할대상 재산의 현황 및 평가

 

 

. 재산의 현황

이 사건 상속재산 가운데 이 사건 심판에 의한 분할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원칙상 그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에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혼자남아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위 망인 명의의 예금도 모두 회수되지 아니한 채 각기 입금되어 있지만, 별지 1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위 망인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채무자인 심판외 조정숙으로부터 대여 원금 10,000,000원을 변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금 2,500,000원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루면서 문상객 접대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배척한 증인 신자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무릇 위 대여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은 모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할채권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각기 분할 귀속되고 그들이 공유할 여지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피청구인이 변제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에 기한 반환관계(위 변제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만 남을 뿐, 채권자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를 다투어 그들이 분할 승계할 위 예금채권과 이미 변제받은 대여금 채권의 금원도 피청구인이 보관중이라 하여 이 ○○아파트와 함께 일괄하여 분할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이 ○○아파트를 비롯하여 위 예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도 포함한 상속재산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인의 장례비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변제금은 그 범위에 한하여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은 별지 2기재와 같게 된다.

 

 

. 재산의 평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든 증거와 이 법원의 1985.6.17.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1985.7.4.자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상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분할 당시에 가까운 1985.6.21. 현재 위 망인 명의로 된 예금의 원리금 및 잔고는 별지 2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금 29,758,468원인 사실, 1984.10.15. 현재 별지 1의 다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 31,000,000원으로서 이 ○○아파트의 가액은 금 15,500,000(31,000,000×1/2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아파트 가액 금 15,500,000, 별지 2의 나 기재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 금 7,500,000원과 위 예금총액 29,758,468원을 합한 금 52,758,468원이 되고, 그 가운데 청구인 황자와 피청구인이 취득할 재산가액은 각 금 24,350,058(52,758,468x6/13, 원미만 버림), 청구인 황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은 금 4,058,343(52,758,468x1/13, 원미만 버림)이 된다.

4. 분할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은 위에서 산정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칙상 현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그들도 비록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현물로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고, 앞서든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자녀가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외에 달리 생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 황자는 그 부()인 심판외 백용현(白龍鉉)과 사이에 생존하는 4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부()와 불화가 있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한 끝에 1966.6.8.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하였으나 현재 미합중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황자도 1937.2.4. 심판외 망 신(申百秀 1945.6.4. 사망)와 혼인하여 21녀의 자녀를 두고 그 부()가 사망한 후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생활정도, 가족관계 및 거주사정 등과 그 밖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이 ○○아파트를 피청구인이 단독 취득하고, 자신들은 금원으로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별지 2 나 기재 대여 변제금은 피청구인이 이미 수령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심판시까지 사실상 그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 더 발생하고 있는 점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별지 2의 가 1) 내지 3) 기재 예금(가액 금 25,698,789)은 청구인 황자가 이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 4) 내지 7)기재 예금(가액 금 4,059,679)은 청구인 황자가 이를 취득하며, 별지 2의 나 기재 금원 및 다 기재 이 ○○아파트(가액 금 23,000,000)는 피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함이 적절하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의 비율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을 마라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 인사소송법 제13, 민사소송법 제89, 90,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별지생략]

심판관 양기준(심판장) 문형식 강금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 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2]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 )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재판경과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7493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2. 18. 선고 96291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4459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28267 판결(1988,189) 대법원 1996.4. 12. 선고 9545125 판결(1992,1037) 대법원 1996. 6. 28. 선고9616247 판결(1988, 168)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판결(1993, 209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2000, 1547)

 

따름판례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 결정,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7

[2] 민법 제1008

[3] 민법 제826조 제1, 913, 974, 975, 1008조의2

 

전 문

 

 

원고, 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월 외 2(피고들

 

소송대리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홍종 외 2)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62910, 2927, 9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점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4459 판결 , 1996. 6. 28. 선고 9616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어머니 신광임(1994. 1. 26. 사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은 원고 자신의 진술이거나 원고의 남편 또는 친척의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의 심증 형성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가치를 판단할 것을 강조한 취지이지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1점에 관하여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6,200만 원을 이종엽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신광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6,200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수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3점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는 신광임의 4녀 중 둘째 딸로서 1965. 3.경 이종엽과 혼인한 이후 신광임의 사망시(1994. 1. 26.)까지 계속 모시고 함께 살면서 부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신광임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신광임이 억척스럽게 재산을 관리 증식하여 왔음에도 예금만 약간 늘어났을 뿐 그 명의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바 없음에 반하여 원고 부부는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신광임과 함께 사는 동안 그의 판시와 같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원고가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법률관계의 당사자간의 공평한 규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법은 그에 따라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1008조의2 ),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826조 제1), 부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913), 자녀의 부모부양 등과 같은 그 외의 직계혈족 등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74, 975). 이와 같이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 )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원고의 아버지 조상선이 1967. 8. 20. 사망한 후에는 홀로된 어머니, 미혼인 피고 조정열, 조정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부() 이종엽이 독자적으로 아모레 화장품 특약점을 경영하기에 이른 1974. 1.경부터는 신광임의 나이가 61세를 넘어 육체적으로 노약해졌으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서 모시고 생활하면서 신광임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1977. 7.경 막내딸인 피고 조정희를 끝으로 딸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신광임을 계속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상선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신광임이 81세되는 1993. 8.경부터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신광임에 대한 부양은 장기간의 부양, 동거부양,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명의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부부가 신광임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원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정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기록상 원고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신광임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공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을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신광임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 원고가 딸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년인 자()의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