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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어음공증으로 추심할 경우, 어음채무에 바로 충당이 되는가 아니면 어음채무의 원인채무에 대한 비용,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가?

 

 

어음공증을 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채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게 됩니다. 이 때 어음공증으로 추심할 경우, 어음공증에 들어가 있는 어음문면액에는 이자를 따로 병기하지 못하고 원금 및 이자를 나름 계산한 단순한 금액만이 기재되기 때문에, 어음공증으로 추심된 금액이 곧바로 어음채무에 충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채무의 원인채무의 비용, 이자를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어음채무 내지 원인채무의 원금에 충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는 별도의 다른 변제충당 합의가 없는 이상 비용-이자-원본 충당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먼저 원인채무의 비용,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어음채무 내지 원인채무의 원금에 충당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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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8가합18824 판결

 

전 문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중랑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 고 1. 정○○

서울 ○○구

 

 

2. 소○○

서울 ○○구

 

 

3. 이○○

서울 ○○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최재혁, 류경재

 

 

변 론 종 결 2010. 1. 21.

 

 

판 결 선 고 2010. 2. 4

 

[주 문]

1. 피고 정○○, 이○○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가 2006. 3. 14. 작성한 증서 2006년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피고 정○○, 소○○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가 2007. 3. 23. 작성한 증서 2007년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정○○, 소○○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가 2006. 5. 1. 작성한 증서 2006년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80,912,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피고 정○○, 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제2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80,912,86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 소○○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이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8, 갑 제3호증의 1, 3-1,-2, 갑 제4호증의 1, 2, 3, 5,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소○○은 피고 정○○의 아들, 피고 이○○은 피고 정○○의 지인인바, 피고 정○○은 수회에 걸쳐 단독으로 혹은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정○○의 금원 대여 경위

피고 정○○은 2004. 9.경 위 피고 소유 건물의 재건축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게 된 것을 계기로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김○○, 그의 남편인 남○○을 알게 되었고, 위 김○○, 남○○ 등의 부탁으로 수회에 걸쳐 원고, 김○○, 남○○ 등에게 공사자금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남○○은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공동으로 2006. 3. 14. 피고 정○○, 이○○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9. 14. 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69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2) 원고와 남○○은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공동으로 2006. 5. 1. 피고 정○○, 소○○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78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3) 원고, 김○○, 남○○은 2007. 3. 24. 피고 정○○, 소○○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되, 천안시 ○○ ○○ 소재 ○○교회 신축공사대금 수령 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공동으로 위 피고들에게 발행일 2007. 3. 24.,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9. 24. 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해 3. 23.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46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4) 원고와 남○○, 조○○은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공동으로 2008. 2. 19. 피고 정○○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4.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3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피고가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금 청구 소송의 제기

1) 피고 정○○은 이 사건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7. 10. 22. 이 법원 2007타채7344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이○○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평택시 포승면 ○○ 소재 ○○ 신축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 정○○의 압류해제 신청으로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2) 가) 피고 정○○, 소○○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7. 10. 4. 이 법원 2007타채 6748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교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교회에 대한 천안시 ○○ ○○ 58-11 소재 ○○교회 신축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4547 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09. 6. 26. 위 교회는 피고 정○○, 소○○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정○○, 소○○은 위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7. 10. 15. 이 법원 2007타채7078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교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교회에 대한 군포시 ○○ 소재 ○○교회 신축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 및 아래와 같은 이 법원 2008타채52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이 법원 2008가합10042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09. 6. 3. 위 교회는 피고 정○○에게 200,000,000원, 피고 소○○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교회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62853 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피고 정○○, 소○○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7. 10. 8. 이 법원 2007타채6826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이○○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평택시 포승면 ○○ 소재 ○○ 신축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피고들의 압류해제 신청으로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4) 피고 정○○은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 금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5. 8. 이 법원 2008타채5239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교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교회에 대한 군포시 ○○756-5 소재 ○○교회 신축공사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에 기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2008가합10042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원고는, ⓛ 원고가 2007. 3. 8. 80,000,000원, 같은 달 9. 25,000,000원을 피고 정○○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같은 날 서울 ○○구 소재 ○○ 402호 및 502호의 처분대금 중 95,000,000원을 피고 정○○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② 원고가 2008. 7. 28. 평택시 ○○○○ 지상 건물 제401호 중 351.86분의 116.86 지분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정○○의 아들인 소○○ 및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물변제가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지정충당 내지 법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정○○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아닌 김○○ 개인이 지급한 것이거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에 변제되었고, ② 원고의 2008. 7. 28.자 대물변제는 원고가 2006. 11. 28.피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 공사대금 수령 시 200,000,000원을 채권자인 피고 정○○, 소○○에게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위 2006. 11. 28.자 차용금 채무에 합의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원고는, 원고가 2006. 11. 7.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데, 위 금원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2006. 11. 7. 지급한 20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3장으로 나뉘어 피고 정○○에게 170,000,000원, 피고 이○○에게 30,000,000원이 직접 지급되었는바, 피고 정○○, 이○○이 공동채권자인 채무는 이 사건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유일한 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첫 금전거래였으며, 위 2006. 11. 7.자 금원 지급 역시 당사자 사이의 첫 번째 변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금은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에 합의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원고는, 원고가 2007. 5. 4. 50,000,000원, 같은 달 10.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7. 5. 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0.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원고는, 원고가 2008. 7. 28. 평택시 ○○ ○○ 지상 건물 제401호 중 351.86분의 116.86 지분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정○○의 아들인 소○○ 및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물변제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내역(이하 ‘이 사건 채무 내역’이라고 한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6. 9. 19. 피고 정○○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을 제1호증).

② 원고는 2006. 9. 22. 피고 정○○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을 제2호증의 1, 2).

③ 원고, 김○○, 남○○은 공동으로 2006. 9. 29. 피고 정○○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 공사 준공 후 1개월 내 변제하기로 하였다(을 제3호증).

④ 원고, 김○○, 남○○은 공동으로 2006. 9. 29. 피고 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2006. 10. 15. ○○ 공사비를 수령하는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을 제4호증).

⑤ 원고, 김○○, 남○○은 공동으로 2006. 11. 28. 피고 정○○, 소○○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평택시 ○○ 소재 ○○ 신축공사대금 수령 시 변제하기로 하였다(을 제15호증).

⑥ 원고, 김○○, 남○○은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공동으로 2007. 7. 6. 피고 정○○, 소○○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 28. 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98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을 제8호증).

⑦ 원고, 김○○, 남○○은 공동으로 2007. 7. 12. 피고 정○○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을 제9호증).

⑧ 원고, 김○○, 남○○은 공동으로 2007. 12. 17. 피고 정○○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을 제12호증).

⑨ 원고, 김○○, 남○○은 2008. 1. 25. 피고 정○○과 사이에 원고 등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월 5%로 계산한 이자 7,500,000원을 포함한 37,500,000원을 2008년 2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제1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채무 외에도 원고가 2006. 11. 28.자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피고 정○○, 소○○에게 교부하고, 2007. 1. 4. 피고 정○○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07. 3. 6.자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피고 정○○, 소○○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정○○으로부터 2007. 7. 30. 12,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31.로 정하여, 2007. 8. 9. 12,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9.로 정하여 각 차용함으로써 위 각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명의가 아닌 김○○ 내지 남○○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차용증에 불과한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 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대표이사 김○○, 이사 남○○이 2006. 9. 3. 피고 정○○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 내역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6. 11. 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7. 3. 9. 피고 정○○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2007. 5. 10. 피고 정○○에게 50,000,000원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피고에게 해 준 ‘○○ 양도채권증서(4억 원) 2007. 5. 4.자 잔액 2억 5,000만 원 중 변제금액’으로 지급하였다(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정○○이 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정○○, 소○○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정○○이 위와 같이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국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제469호 및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발령된 이 법원2007타채7344호 및 2007타채68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이 2008. 7. 28. 평택시 ○○ ○○ 지상 건물 제401호 중 351.86분의 116.86지분을 피고 정○○의 아들인 소○○,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지분의 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4-1,-2, 5,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해 원고는 2007. 3. 8. 및 같은 달 9. 피고 정○○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정○○에게 80,000,000원이 송금되었음을 표시하는 예금통장사본인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9. 3. 4.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위 변제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별개의 독립적인 법률행위의 주체이고,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변제 당시 김○○이 개인적으로 피고 정○○, 소○○에게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원고 대표이사 김○○을 원고와 혼동하여 김○○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도 원고의 변제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2007. 3. 9. 서울 ○○구 삼전동 소재 ○○ 00호 및 00호의 처분대금 중 95,000,000원을 피고 정○○에게 변제하였고, 원고가 2007. 5. 4. 천안시 ○○ 교회 신축공사 기성금을 받은 뒤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변제충당의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비례배분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정변제충당은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②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바( 민법 제477조 , 제479조 ), 특히, 채무자의 변제이익과 관련하여 집행력이 있는 채무는 집행력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변제충당 내역

1) 2006. 11. 7.자 200,000,000원

원고가 2006. 11. 7.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금원의 충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이 사건 제469호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 지급 당시 당사자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가 합의 또는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위 200,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기재채무들 중 위 지급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인 이 사건 제469호,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 내지 ④ 채무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의 도래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채무는 언제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제469호,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각 채무가 집행력 없는 기타 채무들에 비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 제46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위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에 따라 위 금원은 이 사건 제469호 약속 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2006. 11. 7.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2007. 3. 9.자 25,000,000원

원고가 2007. 3. 9. 피고 정○○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원의 충당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충당의 순서나 방법에 관한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변제충당되어 소멸한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기재 채무들 중 위 지급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인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 내지 ⑤ 채무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집행력 없는 기타 채무에 비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7조 제1 내지 2호에 따라 위 금원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는 2007. 3. 9. 지급 당시 175,000,000원(= 200,000,000원 - 2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3) 2007. 5. 10.자 50,000,000원

원고가 2007. 5. 10. 피고 정○○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원의 충당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충당의 순서나 방법에 관한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변제충당되어 소멸한 채무를 제외하고 위 지급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인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 내지 ⑤ 채무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집행력 있는 위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집행력 없는 기타 채무에 비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7조 제1 내지 2호에 따라 위 금원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자채무 등 부수적 채무가 딸린 복수의 채무의 법정충당의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우선 적용되므로 위 변제금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결국, 위 변제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기산일인 2007. 3. 24.부터 위 변제일인 2007. 5. 10.까지 약정이율인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7,890,410원(= 100,000,000원×48일/365일×0.6, 원 미만 절사)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42,109,590원(= 50,000,000원 - 7,890,410원)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는 2007. 5. 10. 변제 당시 132,890,410원(= 175,000,000원 - 42,109,590원)이 남게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4) 2008. 7. 28.자 대물변제 200,000,000원

이 사건 제469호 및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발령된 이 법원 2007타채7344호 및 2007타채68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이 2008. 7. 28. 평택시 ○○ ○○ 지상 건물 제401호 중 351.86분의 116.86지분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정○○의 아들인 소○○,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이 대물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대물변제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08. 7. 28.자 대물변제 당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⑤ 채무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채무의 변제충당에 지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제금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들 중 앞서 변제충당되어 소멸한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의 변제에 지정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 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판결 등 참조), 위 변제금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기재 채무들 중 이자 약정이 있는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2007. 3. 24.자 차용금 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⑨ 채무의 이자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지정충당된다(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기재 채무들 중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2007. 3. 24.자 차용금 채무와 위 순번 ⑨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위 변제금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최종 이자가 변제충당된 다음날인 2007. 5. 11.부터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위 대물변제일인 2008. 7. 28.까지는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40,596,227원(= 100,000,000원×50일/365일×0.6 + 100,000,000원×395일/366일×0.3, 원 미만 절사)과 이 사건 채무 내역순번 ⑨ 채무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기산일인 2007. 10. 1.부터 위 대물변제일인 2008. 7. 28.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7,426,229원(= 30,000,000원×302일/366일×0.3, 원 미만 절사)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금 151,977,544원(= 200,000,000원- 40,596,227원 - 7,426,229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차용원금 100,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전액은 2008. 7. 28.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대물변제금 중 나머지 51,977,544원(= 200,000,000원 - 40,596,227원 -7,426,229원 -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충당의 순서나 방법에 관한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변제충당되어 소멸한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채무 내역 기재 채무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제781호,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각 채무,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⑥ 채무가 집행력 없는 기타 채무에 비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이 사건 채무 내역 순번 ⑥ 채무 및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에 따라 위 금원은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니, 위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는 2008. 7. 28. 변제 당시 80,912,866원

(= 132,890,410원 - 51,977,544원)이 남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469호,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각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는 80,912,866원이 남게 되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469호,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80,912,866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제23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아울러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제469호, 제46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이 사건 제78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 이재혁 판사 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