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월세기간이 끊나 전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금과 달리 가계약금은 당연히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 미체결시 이를 몰취하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단지 계약교섭을 위한 기초로서 증거금에 불과하고,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가계약금 수수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금과는 달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95다11429 - CaseNote
판시사항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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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에도 가계약금 수수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금과는 달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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