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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인중개사가 전세물건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질문]

 

최근 월세기간이 끊나 전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중개사분이 집을 보여주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괜찮아 입주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보내 주었습니다.
 
설마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은행에 대출상담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관련서류를 알아보던 중 건축물 대장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 은행에서 확인해 보더니 그 집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에게 건물을 잘못 소개시켜 주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물건을 보았고, 가계약금을 지불하여 물건 소개도 취소되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잘못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중개사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처벌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금과 달리 가계약금은 당연히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 미체결시 이를 몰취하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단지 계약교섭을 위한 기초로서 증거금에 불과하고,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가계약금 수수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금과는 달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95다11429 - CaseNote

판시사항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

casenote.kr

질문자의 경우에도 가계약금 수수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몰취하기로 하는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계약금과는 달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