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 조정조서대로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서 바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나요?
또 조정조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지급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필요에 따라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
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 등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서 기판력
도 있기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불복이나 이의도 불가능합니다(단 준재심 사유가 존재하며
느 준재심 청구로 제한적인 불복 가능)
*참고법령(공정거래법)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
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3.29.>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
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
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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