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일이 답변서 제출기한 마감인데 사정상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명도소송 진
행중인 피고구요.
궁금한것 질문드리겠습니다.
1 못내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추후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부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판결선고기일 전까
지도 계속하여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게 아닌 한, 원
고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2. 다만, 위 무변론판결선고가 실제 내려지기 전까지라도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취소하
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선고기일 직전일이라도 제출하
면 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고의적인 소송지연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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