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 창문을 깬것도 공익 건조물 파괴죄에 위반이 되나요? 손괴죄에만 해당이 되나요?
정말 급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용물파괴죄 등의 구성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파괴는 손괴죄에서 정한 손괴보다 훨씬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지칭하므로, 단순히 학교 창문을 파손한 것은 손괴 정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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