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빌린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수감중인데요.
돈을 100%마련했고 돈만 가져오면 합의해준다는 고소인은 합의를 거부 중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법원에 요청하니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고소인이 법원에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계속 수감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공탁을 걸 수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탁신청을 할 때 피공탁자(사안의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수리
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사건번호만 갖고 공탁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실
제로 공탁규칙 개정에 관한 시도가 있기도 하였으나, 다른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아직 실제 개정
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없이는 공탁수리가 되지 않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열람등사허가 기준이 엄격해져서, 피해자 측에서 거부할
경우 그 인적사항의 확인이 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 상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안다거
나, 2) 상대의 성명 및 실제로 주민등록상 신고된 바가 있는 거주주소를 안다면, 이것을 갖고 공탁신청을 제
기한 후 공탁소의 보정명령/권고에 따라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인적사항
을 특정하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blog.naver.com/eobu/220858280957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그 소송에서 입증취지를
잘 구성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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