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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고소와 소송에 대해..

                 

 

 

                                           [질문]

 

지금 투자했던 회사에 사기당해서 대응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회사를 고소를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개인보다는 단체로 하는게 더 낫나요?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때문에 금전적으로 당연 단체로 하는게 이해가 되는데,
고소는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잘 대응과정이 준비가 어럽네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고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자 개인(자연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법인에

게는 형사상 책임능력 내지 형벌능력이 원칙적으로 없어서 개별법규에서 따로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이른

바 양벌규정 등으로서 결국 벌금형이 주된 내용을 이룸)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 내지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

소를 해봤자, 사건처리를 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각하처리되거나 고소장 반려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

입니다.


형사고소는 따라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행위자 및 그에 대한 공범들에 대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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