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항소심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 1차에 못나갔고 2차에

나갈려고 하고 있다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던 바람에 2차도 못나가게 됫는데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몇주내에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벌과금납부명령서

를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벌금이 확정이 됬다는 얘기같은데 저는 항소장.제출 이후로 항소심을 준

비하고 있었고 어떤 연락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캡처가 안되서 제

가 일일이 적어봤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정식재판 1차는 12월22일이였는데 못나갔고 그럼 2차부터 적어볼게요.

 

일자 내용 결과 구분

2017.1.12     공판기일 (법정동 302호 10:00) 기일

2017.1.12검사 000출석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2017.1.12피고인 000 불출석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2017.1.12피고인 000 종국 : 선고 기일

2017.1.17 피고인 000 항소장 제출문건

2017.1.17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7.1.20 송달됨송달

                      항소장 접수통지서 발송

 

이렇게 되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납명령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 통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아직 재판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굳이 가납명령을 이유

로 벌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적인 집행절차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항소심에 만전을 기하셔서, 항소의 실익을 거두시고 그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0) 2017.02.24
통장압류해지방법  (0) 2017.02.24
고소와 소송에 대해..  (0) 2017.02.24
공탁금걸 때 개인정보  (0) 2017.02.24
불구속 구공판이후  (0)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