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채권압류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1심 금액 전액을 공탁했더라구요. 확정된후에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
민사소송 공탁금은 공탁자가 되찾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이런경우에 공탁금 압류를 추가로 해도 괜찮은지, 채권압류는 취소신청하고 공탁금을 압류해야 하나요?
2.공탁금 압류 신청 양식이 따로 있나요?
3.압류 먼저 하고 확정된 후에 추심신청을 따로 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귀하의 채권압류에 대하여 어떤 공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담보공탁을 한 것이라면, 현 상태에서는 질문자도 공탁금을 못 찾
고(집행정지 상태이므로), 상대방도 공탁금을 못 찾습니다(담보공탁의 경우 승소확정 또는 피공탁자의 담보
취소 동의가 있어야 회수 가능).
상대가 변제공탁을 한 것이라면, 중간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만 하고 나중에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압류 취소의 문제는 상대방이 과잉압류라고 항변하면 그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 압류의 예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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