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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12년 전에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조금 갖고 계셨던 재산으로 분란이 조금

생겼는데.. 할머니께서 아들한테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시고 딸 넷이 있는데 딸들에게는 한 푼도 주기

싫으셔서 딸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됬어요.


1000만원주고 근데 그때 나왔던 판결이 기한을 5년으로 딸들에게 1억씩 분배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그때 판결 이후로 아무런 말도 없고 연락도 없고 원래 변호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그때 확정판결로 5년 이후로 1억씩 분배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 5년이 지

나고도 7년이 더 지난 상황인데 그때 그 변호사가 이렇게 아무일도 안하고 1000만원 받아먹으면 끝인건가

요?


저희는 아직 그 돈도 못받았고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해라라는 말도 없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때 1000만원 받고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결해주려는 그런게 있어야지 그만뒀다던데 그

럼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도 안하고 자기가 변호사일 그만뒀다고 이렇게 일 마무리도

안 해주고 입 싹 닦아도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과거에 해당 변호사와 어떤 식으로 선임계약을 맺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에 관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와 함께 종료되고, 판결에 따른 후속 강제집행절차 등은 별개의 사
무로 취급됩니다. 만약 선임계약을 할 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 후속절차도 다 변호사가 책임지고 수행
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변호사의 업무태만이나 선임계약위반을 논할 수가 있
을 것이나, 달리 판결후 집행업무에 관하여까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약에 명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호
사는 이미 그 사무가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묻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위임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더라도, 후속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이 깔
끔했던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초의 선임계약 내용을 확인하고서, 해당 변호사에게 어떤 법적책임 추궁이 가능하겠는지는
먼저 검토해보고서 생각해볼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