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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탁금우선순위

[질문]


채권자가 저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소송을 했으나 (원고패소) 제가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공탁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이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권리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와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금의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탁금에 다른채권자의 압류등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공탁금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금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나 전부명령등에 우선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예규에서 보듯이 질권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

다. 다만,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공탁의 취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 범위를 벗

어나는 다른 채권(예컨대,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다른

채권을 갖고 추심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효력만이 있어, 다른 채권자와 경합을 할 경우, 안분배당으로 가게 될 것

입니다.

*참고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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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공무원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

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나. 담보권의 내용

(1)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2)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

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