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8년 4월경 사촌동생이 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증여해주기로 하고 둘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하였습니다.
위 계약서 후반부에 '상기 증여목적물에 인접한 '사촌동생 소유의' 별개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이건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인은 그후 사촌동생이 본인 소유의 인접토지를 매도한 후 본인 앞으로 위 토지를 이전등기해주기만을 기다
리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나도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사촌동생에게
전화해보니까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되지 않아 사촌동생의 주거지로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어디론가 이사가
현재 소재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에 본인이 위 계약서에 기재한 사촌동생 소유의 별개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니까 위 별개 토지는 2008. 7.경 이미 제3자에게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사촌동생은 2008. 7.경 본인 소유의 별개 토지를 10여년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고도 본인에게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약속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사촌동생을 상대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주위
분 말씀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여도 본인
이 승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저는 사촌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사촌동생이 2008. 7.경 이미 별개 토지를 이전등기해준 사실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인접토지의 매매 완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
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시점부터 질문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 이후부터 질문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볼 것이고, 그 때 이후
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로서는 그 동안 본건의 조건과 결부된 인접토지의 매각사실을 최근에서야(즉, 10년도 더 기간이 지난 시점)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취지 속에서는 인접토지 매각사실을 알았던 때에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 보입
니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인접토
지의 매각 여부는 증여의 성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고, 이러한 토지의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간단한 등기부 조회만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태까지 그 매각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선뜻 잘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망을 하여 매각사실을 은폐하였던 것이라면, 질문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장애상
태를 만들었다고 보아, 이러한 기망에서 벗어나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질문 내용만 보아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망이 보이지 않고, 단지 질문자가 그 확인을 장기간 게
을리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따를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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