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7년도 1심 18년도에 2심.3심 상해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도 진행하라 하셨는데, 그동안 심신의 문제로 미루고 있었구요.
올해 가기전에 민사소송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형사재판이 끝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지라,
혹시 민사소송에도 기한이 있나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
다.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상대의 채무승인,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다음부터 다시 3년의
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및 재판은 이러한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유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서 잘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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