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탁금 질문입니다.
1. 21년 2월 말경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신탁회사)에 채권압류 추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 신탁회사에
서 일괄적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21년 6월 중순경 2021(타배67*) 공탁하였습니다.
2. 이 경우 많은 채권자들은 2~3개월이면 공탁금을 수령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3. 서울중앙지법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질문하였더니 21년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채권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공탁금을 수령 하고자 하나 법원 고유의 업무이기에
채권자들이 별도로 행할 만한 것이 없다고들 하네요 ㅠㅠ
5. 배당기일 지정신청서 등등 최대한 빨리 공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자영업자님들이 십시일반 2019년 5~9월 사이에 투자한 것인데 시행사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행태에 모두들 분노 하고 있어서요 ㅠㅠ
그거라도 발리 받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 손해본거 떼워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원 업무량, 업무처리순서 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서 사실 크게 배당기일을 앞당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미 생각하는 것처럼 배당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신속한 배당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면 이를 약간 고려할 여지는 있고, 적어도 법원에서 사건의 존재를 간과하고 평소보다 배당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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