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를 저지르고 걍찰조사를 받는중 곧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간인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수사나 재판을 민간에서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입대를 해서 군인신분을 취득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의 관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중인 단계였다면 사건이 군의 헌병대로 이관되어 헌병대 수사 후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보통군사법
원(1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중이었다면, 민간법원에서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이송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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