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진정인인데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가 안되고 진정서는 통지해줄 의무가 없다하는데 제가 조사받고 55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연락이 없습니다
되게 답답하고 스트레스받는데 이정도면 종결이 된건지 아니면 뭔가 더 조사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진정인한테 별도연락없이 내사종결하는경우도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내사종결 처리를 하면 진정인에게 알려주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사종결을 함에 있어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거
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사단계에 머물고 하는 것이 답답하다면, 상대의 혐의를 밝힐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내사단계를 벗어
나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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