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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관광지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례

 

 

체크사항>

1. 관광지도에 있어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특정 부분을 크게 나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관강객으로 하여금 한 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의 경우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 긍정.

 

2. 사안의 경우, 관광지도 제작업체와 발주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례로, 법원은 직접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관광지도를 제작한 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도, 관광지도 제작을 의뢰하였던 발주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에 않았다고 보아 저작권침해에서의 고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음.


3.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원고가 이미 해당 관광지도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에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발주자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과실이 추정되고, 발주자가 이러한 추정을 복멸시킬 정도의 무과실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판시내용 자체에서는 이러한 추정과 복멸 과정이 서술되지 않아 발주자가 추정력을 복멸할 정도의 증명에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과실 추정에 따른 증명책임의 소재가 혼동된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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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발주자가 지도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작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1]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입찰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게 지도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 등에 관한 주문이나 지시 없이 위 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로서는 지도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법령】
[1] 저작권법 제4조 제8호

 

[2] 저작권법 제93조,민법 제750조,제760조 

 

【원고】 주식회사 오▣▲플랜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외 1인 



 

【변론종결】 2005. 7. 1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은 원고에게 2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9. 1.경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위 지도는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위 관광지도를 이하 '이 사건 관광지도'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관광지도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납품함으로써 춘천역,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이 사건 관광지도가 게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하여 2002. 11.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등록번호 제c-2002-003998호).

다. 한편,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관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은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003. 11. 14. 춘천관광지도 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같은 달 12.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유니온 커뮤니티였다. 이하 구별 없이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라고 한다)을 지도제작업체로 선정하고, 2004. 1. 31.경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으로부터 춘천관광지도를 납품받아, 이를 피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중도관광지, 춘천수렵장,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등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제작하여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게 납품한 위 춘천관광지도 역시 이 사건 관광지도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 특징을 갖고 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광지도의 제작에 의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게 춘천관광지도를 납품하면서 먼저 제작되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를 보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은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21,780,000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재산적 손해는 21,78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은 원고에게 2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게 춘천관광지도를 제작하도록 의뢰한 발주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의 위 복제권 침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으로부터 춘천관광지도를 공급받아 이를 배포한 배포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003. 11. 4. 춘천시 관광명소인 중도, 수렵장, 휴양림에 대한 관광종합 안내지도를 제작할 목적으로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인쇄, 출판업 허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 외 1인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소외 강원비즈니스폼은 입찰기간을 도과한 후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탈락하였다.) 같은 달 12.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낙찰업체로 선정된 사실, 이에 같은 달 15. 피고들 사이에 물품제조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체결시 타인의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책임을 지도록 계약사항에 명기한 사실, 위 입찰공고 내용 혹은 계약사항 어디에도 춘천관광지도의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나 구비요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다만, 위 관광지도를 포함하여 제작하게 되는 관광리플릿의 다른 면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으로부터 춘천관광지도를 납품받은 후 2004. 2. 5.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게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런데 2004. 6. 18. 비로소 원고가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제작한 위 춘천관광지도는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게 된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 제작의 춘천관광지도를 중도관광지, 춘천수렵장,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등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게 위 춘천관광지도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 등에 관한 주문이나 지시 없이 일체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의 책임하에 춘천관광지도를 제작하도록 의뢰한 후 완성된 지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을 뿐이고, 위 춘천관광지도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이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강원매거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