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직물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사례

 

 

체크사항>

1. 직물디자인과 같은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요건

2. 저작권 침해물의 폐기조치와 관련하여 그 생산시설의 폐기조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

3. 저작권 양수인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양수인은 저작재산권만 향유할 따름)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재판요지】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든 2차원적인 직물디자인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지적·문화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항소)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제4호

 

【원 고】 코빙톤 파브릭스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 고】 대◈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주 문】

 

1.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 381, 974원 및 이에 대한 1993. 3. 9.부터 1995. 1. 27.까지 연 5푼, 1995.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 및 동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 461, 05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신♤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세계저작권조약의 가맹국인 미국에서 직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직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0. 3. 6. 이태리의 디자인업체인 아레도스타일(arredos- tile) 사에게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히 배열한 별지 제2 목록 (가) 사진 표시 작품명칭 르 데지레(le desire) 직물디자인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같은 해 9. 17.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같은 해 11. 9.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등록번호 va 423 119로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또 1991. 1. 7. 이태리의 디자인업체인 유니온 디자인(union disign)사에게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히 배열한 위 같은 목록 (나) 사진 표시 작품명칭 르 바스켓(le basket) 직물디자인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같은 해 7. 1.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같은 해 9. 27.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번호 va 472 505로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직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문을 받고, 1992. 7. 14.부터 1993. 3. 9.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원고의 승낙 없이 위 르 데지레 직물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인쇄된 별지 제1 목록 (가) 사진 표시 직물 1,901m와 위 르 바스켓 직물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인쇄된 위 같은 목록 (나) 사진 표시 직물 18,160m를 각 제조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각 m당 1,546원씩 판매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르 데지레 및 르 바스켓 직물디자인(이하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4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응용미술작품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피고가 이와 동일한 도안들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직물디자인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의장은 될지언정 저작물이라 할 수 없고, 또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이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에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② 창작성이 있고, ③ 대외적인 표현물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적, 문화적 창작'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창작성이란 '신규성(novel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의미의 '독창성(originality)'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물품에 응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용미술 작품에는 ①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것, ②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③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④ 염직도안 등 실용품의 무늬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응용미술작품 중에서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염직도안, 실용품의 모델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창작성은 있으나 의장법의 보호요건인 신규성이 없는 경우와 의장법에 규정된 1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혹은 의장등록을 결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생존중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등록을 보호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본래 위와 같은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각국의 입법 및 판례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예시로서 공예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응용미술작품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을 통하여 미술저작물의 예시로서 공예 외에 응용미술작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도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물리적 또는 개념적인 분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평면적인 즉 2차원적인 회화나 도화는 직물, 벽지, 용기와 같은 실용품에 인쇄되거나 이용되어도 회화나 도화로서 인식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입체적인 즉 3차원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미적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한가 또는 실용적인 기능과 일체화된 것인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저작물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직물디자인을 대비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은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들어진 2차원적인 디자인이 직물에 인쇄된 것이어서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사람의 지적, 문화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물디자인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은 위 이태리의 아레도스타일사 또는 유니온 디자인사가 저작한 저작물로서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재산권자가 되었고,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저작권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과 동일한 직물디자인이 인쇄되어 있는 직물을 8차례에 걸쳐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물자인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직물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과 동일한 직물디자인이 인쇄되어 있는 직물 및 그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을 폐기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물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인쇄된 직물을 제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0, 11, 12, 15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한 직물들을 모두 위 동@직물에 공급하여 현재 보관중인 것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직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인쇄시설의 폐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생산한 물건의 폐기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라고 할 것이나, 저작권법의 손해액 추정규정에 따라 피고가 위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이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저작권을 행사로 통상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사@성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건 직물디자인이 인쇄된 직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대금은 금 31, 014,306원이고, 위 직물을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금 29,031,075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직물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통상 m당 미화 0.275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달러화에 대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1달러 당 금 794. 30원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금 1,983,231원이고, 원고가 위 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화 5,516.775달러(20,061×0.275)가 되어,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액수가 더 큰 미화 5,516.775달러라 할 것이고, 이를 변론종결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금 4,381, 974원(5,516.775×794.3, 원미만 버림)이 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현저하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직물디자인의 저작자인 위 이태리의 회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에 불과하여(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직물디자인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4, 381, 974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위 직물을 마지막으로 제조, 판매한 날인 1993. 3. 9.부터(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행하여진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날을 1994. 2. 24.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행하여진 날은 1994. 3. 9.이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상행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행위에 관련한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는 이상 그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인 1995. 1.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삼승(재판장) 정효채 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