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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치소 수감중에 벌금 납부하면

[질문]


구치소 수감중에 벌금을 다 내면 바로 나올수있나요 다음주에 재판이라서 그전에 빼올려고하는데 지검에 전화를

해보니 그건 구치소에 연락을 해야한다는데 누구한테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바로 나올수있는지 다 내면 바로 나올수있나요 다음주에 재판이라서 그전에 빼올려고하는데 지검에 전화를 해보니

그건 구치소에 연락을 해야한다는데 누구한테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바로 나올수있는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역장 유치 자체가 벌금을 대체하는 환형처분이기 때문에, 벌금

을 완납하면 더 이상 노역장에 유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당일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벌금 수배로 체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 과정에서 벌금을 납입하면 더 이상 노역장 유치를 위한 체

포의 근거가 없게 되어 체포 집행을 더 하지 않고 풀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