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저희는 요양원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태로
5개월이 지난 9월에 소장이 왔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데요.
저희는 요양원에서 넘어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걸 요구한것 뿐인데 요양원을 법무
법인 변호사까지 써서 소를 제기했네요.
저희는 돈을 못주면 못받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해올지는 몰랐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원고가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답변서를 쓰려는데 이 경우에도 원고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초대 200만원이라고 나오던데 저희같이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가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가를 산정해서 인지액이나 변호사보수 상한액 설정의 기준으로 삼습
니다.
상대가 채무부존재를 구하는 구체적 채무액을 쓰지 않아 소가액이 없다 여기시는 것 같은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때 권리관계가 불확정적이어서(특히 손해배상 영역의 경우), 채무자 측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채무액 범위가 불명확
한 경우에는,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청구로 보아, 일단 소가를 5,0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액 상한선 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건 검색이나 법원 문의를 통해
현재 소송의 소가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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