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조정으로 결정나서 기다리는중이구요..강제집행정지 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받았습
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에서 1심 패소건으로 가압류 결정이 들어왔네요. 이건 어찌 처리해야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압류 등 본집행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것이고,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정지에도 불
구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걸어둔 담보공탁금이 상당하여,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더불어 (만약 항소기
각으로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정지였다고 판단될 경우의) 집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다 커버
할 정도로 담보가 잡힌 상황이라면, 질문자로서는 상대의 가압류가 보전의 필요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가압류이
의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압류 이의 재판의 경우 심문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가, 이의에 관한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보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빨리 항소심 조정에서 잘 마무리하는게 제일 빠른 해결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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