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이 갑자기 수용됐는데 본인에게 말은 못들었으며
수용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나라에게 보내주는)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있는건 수용번호, 수용장소만 알고있습니다.
1. 수용된 이유는 개인정보로 알 수 없나요?
2. 수용될 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할수는 없나요?
3. 가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접견이 2주 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화상접견도 예약도 마찬가지)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편지 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어떤 범죄 혐의로 구금이 되고 한 사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
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접견을 통해 본인한테서 직접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2. 수용기관에서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주기 아래 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접견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편지가 그나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접견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 접견에 한해서라면(즉, 변호인 접견은 허용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임된 변호사가 수용자
를 접견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공유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의 순서상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0) | 2022.02.28 |
---|---|
부동산강제경매 흠결사항 보정명령 (0) | 2022.02.28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해당되나요? (0) | 2022.02.25 |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0) | 2022.02.24 |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