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 각하될 때의 불복방법은 결국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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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9헌마63 【진정각하결정취소】결정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장의 행위를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진정각하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ㆍ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장은 2008. 3. 7.자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대법원장이 청구인의 석궁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대법원장의 행위를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ㆍ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1] 헌재 2004. 2. 26. 2003헌마207
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803, 1804
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공보 149, 510, 511
【참조법령】
헌법 제10조,제22조,제26조,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제32조 제1항 제1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9. 17. “대법원장 이용훈이 2008. 3. 7.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청구인의 ‘2007. 1. 15.자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바, 당시는 청구인에 대한 위 석궁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대법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9. 1. 15. ‘08-진인-0003533’ 결정에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이하 ‘2008. 3. 7.자 회의’라 한다)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이에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에 반하고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6조의 청원권, 제27조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1. 15. 내린 ‘08-진인-0003533’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2007. 1. 15. 행한 석궁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예단하여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결정을 천명한 2008. 3. 7.자 회의 및 집단행동결의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인권위가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를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고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6조의 청원권, 제27조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피청구인의 결정은 진정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진정각하결정은 위와 같은 권고의 효력조차 없어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진정인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진정인의 2008. 3. 7.자 회의의 발언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종료되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는데, 2008. 3. 7.자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최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내용은 사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응책 검토 등 법원의 보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며 진정내용으로는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기본권침해가 없다고 보이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은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07;헌재 2004. 4. 29. 2003헌마538, 판례집 16-1, 589, 592;헌재 2005. 10. 27. 2005헌마358;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803, 1804;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공보 149, 510, 511 참조).
한편 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그 진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피진정인인 대법원장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2008. 3. 7.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대법원장이 청구인의 석궁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회의에서는 당시 계속적으로 문제된 법원의 보안과 관련하여 “직전 해에 위 석궁사건도 있었으니 보안문제를 보완하자”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 청구인의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이 된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기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
[별지] 관련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④ 생략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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