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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노동조합 지부의 당사자 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토지사용료】[집25(1)민039,공1977.3.1.(555) 9891]

판시사항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는 동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등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7.30. 75나282

   

따름판례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400 판결, 대법원 1998. 7.24 선고 96누14937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8.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1977.1.25.. 76다2194 토지사용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금정, 조병만

【피고, 상고인】 전△해원노동조합목포지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7.30. 선고 75나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전◇해원노동조합목포지부는 전국해원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교통부로부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을때 원고 소유대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연간 조정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9. 11. 11. 자 99카합2759 결정【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하집 1999-2,218]

판시사항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2]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 등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노동조합의 실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1984,520) /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1988,18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민사소송법 제48조,제228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전문

【신 청 인】 김△곤

【피신청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아영산업 분회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99. 7. 24. 실시한 분회장 보◎선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라는 재판.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이 김♡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먼저, 피신청인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999. 7. 24.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규약 제10조, 제32조 제1항 제3호, 조합 분회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해 분회장으로 인준된 자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한 문제는 조합 고유의 업무로서 김♡래 개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김♡래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김♡래 개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영산업분회(분회장 김♡래)를 상대로 분회장 보◎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영산업분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대상은 선거 진행상의 후▽등록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데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 규정한 선거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인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해산하여 존재하지 않고, 분회 선거과정상의 문제나 분회장 인준과 관련한 권한은 조합에만 있으므로 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아영산업분회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어떤 조직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되는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단체교섭의 주체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신청외 아영산업은 독립한 사업장이고 피신청인인 아영산업분회는 아영산업 소속 조합원 약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수임 범위 내에서 아영산업 사업자와 노사협의를 하며(분회운영규정 제30조, 제30조의1) 조합의 단체협약의 이행 및 관철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는 사실(위 규정 제5조), 분회에는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분회 소속 조합원 전◇으로 구성되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위 규정 제13조 내지 제25조), 업무집행기관으로서는 분회장 등 임원을 두고 있는 사실(위 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회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단지 조합의 인준을 얻었을 뿐인 분회장 보◎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영산업분회는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아영산업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영산업분회의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참조),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1993. 11.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아◈산업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같은 날 산업별 노동조합인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조합규약 제10조에 의하여 아영산업 소속 조합원 220여 명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고, 신청인은 1993. 1. 1.부터 위 아◈산업노동조합원 또는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아영산업분회(이하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 자□다.

나. 이 사건 분회장 보◎선거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9. 7. 9. 전임 분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분회는 긴급 임▼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분회장 보◎ 선거를 위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2) 7. 12. 선관위가 기탁금제하에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3) 같은 날 신청인이 기탁금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폐지를 요구하였고, (4) 이에 분회는 7. 14. 임▼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기탁금제를 계속 실시하되 분회 귀속 기준 득표율을 총투표자의 3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위 기탁금을 선거관리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5) 7. 18. 신청인이 기탁금 납부없이 후보자 신청서만을 제출하자 선관위가 기탁금을 마감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6) 7. 19. 선관위는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후보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7) 이에 따라 7. 24. 신청인이 입후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된 분회장 선거에서 김♡래가 당선되어 1999. 8. 1. 조합으로부터 분회장 인준을 받았다.

다. 그런데 분회는 1998. 6. 10. 선관위 결의를 통해 1998. 6. 14.부터 사업자의 개입으로 인한 어용 분회장 선▣ 방지, 후보난립에 따른 과열 혼탁과 향우회 등 단체의 선거 개입에 따른 조합 내의 분파 방지를 목적으로 분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총투표자의 20% 이하를 득표한 후보들의 기탁금은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분회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기탁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1998. 6. 25. 기탁금제하에 최초의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신청인도 50만 원의 기탁금(당시 월 조합비는 1인당 13,000원이었다)을 납부하고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기탁금을 분회에 귀속당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위원장 선거시 조합원추천제와 함께 위원장 후▽등록자들로 하여금 20만 원씩을 기탁케 하여 전액을 조합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며, 동▲통운노동조합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받아 이를 당선자에게만 반환하고 낙선자들의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복지기금으로 조합에 귀속시키고 있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나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 등 어느 선거에서도 기탁금이라는 명목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피신청인만이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분회장선거 출마자들에게 기탁금으로 월 급여의 절반에 달하는 50만 원을 기탁하여야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가 정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치루어진 피신청인의 1999. 7. 24.자 분회장 보◎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 등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참조), 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노동조합의 실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참조), 신청인이 1999. 7. 24. 실시한 분회장 보◎선거에 후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로부터 기탁금 50만 원을 기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본, 기탁금이 조합원들의 월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98년 당시 월 납입 조합비가 13,000원인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기탁금제도는 후보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과 혼탁을 막고 진정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할 대표자를 선▣하려는 목적에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 조합에 귀속되는 기탁금은 선거비용과 선관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점, 신청인도 1998. 6. 25.에 실시된 분회장 선거에서 기탁금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을 얻어 출마하였다가 득표율이 20%에 못 미쳐 기탁금을 귀속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다른 일부 단위노조들에서도 후보난립 방지 등을 위하여 조합원추천제 및 기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탁금제도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노혁준 김유범

   

광주지방법원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하집1998-2, 182]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1984,520)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7조,제48조

   

전문

【원 고】 전△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피 고】 전◇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본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산하기구이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원고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해산 및 청산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속 단위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납부한 의무금 및 제반 기금 등을 새로이 결성된 피고 전◇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본부(이하 피고 지□본부라고 한다)의 자산으로 이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지□본부는 전◇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의 결합체가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대표기관을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일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지□본부가 전◇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일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만, 박♡기, 구◎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 지□본부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김성수 김종혁

대전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9476 판결【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피고, 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론종결】 2010. 7.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2㎡(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0원, 피고 2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 별지 2 목록 기재 쟁의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를 명하는 공시,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의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3 ~ 4행 및 10 ~ 11행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3 ~ 4행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7. 13. 항소기각되어 2010. 7. 29.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로, 같은 쪽 10 ~ 11행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7208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각 고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피고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자신이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규약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2, 15,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는 규약상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고, 지회는 지부 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는데, 원고와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지회의 상위기관인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 체결되고, 지회는 이 사건 노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 및 이 사건 노조 충남지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사실, 피고 2 등 피고 경남제약지회 노조원들은 이 사건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비 액수는 이 사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는 사실, 피고 경남제약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이 사건 노조 및 이 사건 노조 지부에서 결정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도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그러한 비법인사단이라면 외부관계에서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단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약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후복부장, 교선부장, 문화부장 등의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회 대의원대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비록 이 사건 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남제약지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쟁의행위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2007. 7.경부터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2007. 12. 27. 이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현재도 여전히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 1일당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00,000원, 피고 2는 2,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청구를 한다.

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일찍이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참조),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장래의 방해예방 및 위험상태의 배제 등 이른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의 전보라는 불법행위의 본래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장래의 예방이나 배제를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모든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 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에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섣불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의 금지청구 허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7.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피고들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그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2. 27. 인용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2008. 4. 4.경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후에는 원고가 2008. 12. 12.경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휴업조치를 단행하자 휴업조치대상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8. 12. 15.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종합포장실,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 등에서 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몇 차례 하고, 피고들이 2008. 12. 21., 같은 해 11. 4. 같은 해 12. 30., 2009. 3. 2. 원고 회사의 인근 신창삼거리에서 원고 회사의 불법해고, 노조탄압, 단체협약 해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몇 차례 시위하였으며, 갑 제49호증의 16 내지 28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0. 4. 22. 주식회사 HS바이오팜에게 인수 합병된 것에 항의하여 피고들이 2010. 3. 18.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현재 피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청구는 결국 과거의 쟁의행위에 수반된 일정한 침해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장래를 향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것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준(재판장) 이대연 방이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