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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적격(인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자 2010헌마101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결정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고엽제환자 등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를 가리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법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마다 그 주민등록을 조회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판례집 21-1상, 281, 287

 

 

【참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당 사 자】
청 구 인 임○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8.부터 1971. 8.까지 월남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90년경부터 피부에 이상 증세 등이 나타나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병원은 2005. 5. 11. 장애등급 구분신체검사에서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등급 외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30. 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장애등급기준미달로 비해당자로 결정되자 2008. 11.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기각되었다.
그런데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청구인의 위 등록신청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범죄경력과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위 행정심판 사건의 답변 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 8. 5.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구제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사건번호 09-진인-0002855)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0. 2. 8.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기각결정에 대해 201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0. 2. 8. 행한 ‘09-진인-0002855’ 진정사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며,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간단히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도 나오기 전에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열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서울북부보훈지청은 2005. 1. 26., 2005. 4. 1., 2006. 7. 3., 2006. 8. 23. 4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조회하였고, 특히 청구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법 적용 비해당자 결정이 있은 2005. 6. 30. 이후에도 2차례나 주민등록을 조회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275, 판례집 21-1상, 281, 287 참조).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보훈지청의 범죄경력조회가 적법한 행위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적용을 받거나 받을 고엽제환자 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죄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 등을 가리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법 제28조 제1항,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거나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보훈지청의 주민등록 조회가 적법한 행위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되어 국가의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4조,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참조), 청구인은 2005. 1. 21. 뇌경색증과 만성폐쇄성 질환으로 고엽제환자(재)등록신청을 하기 시작하여 병명을 달리하며 2006. 8. 23.까지 3차례 더 고엽제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그때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조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거나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범죄경력이나 주민등록을 조회한 후, 청구인이 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의 답변 자료로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달리 외부에 공개하거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관련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정부 내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보관 중인 범죄경력이나 주민등록 자료를 공유하여 조회하고, 동 조회결과를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제출을 위한 답변 자료로 사용하고 달리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자료 제출행위 역시 앞서 본 조회행위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거나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에 해당하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으로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별지] 관련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 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3조 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마.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