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크>
1.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상(군인연금법 등)을 받는 외에 따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해당 헌법조항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
2. 사례는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직무집행 중의 순직으로 보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유족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3.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가해자인 군대상급자가 구타를 한 것이 군인으로서의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사망은 순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
4. 그러나 법원은 순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직 해당성은 그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만 따지면 족하고 거기에 가해자인 군대상급자의 구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 판단에 상관이 없다고 보면서, 사망한 군인이 분실보급품 탐색과 관련한 징계과정에서 사망한 것이기에 직무수행 중의 사망으로서 순직에 해당된다고 판단.
5. 따라서 순직에 해당되므로, 결과적으로 사망한 유족들로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에 별도로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여 패소 판결되었음(관련법령에서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보상액이 실제 손해액을 전부 cover하지 못하기 때문).
6. 현재 issue가 되고 있는 윤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이 향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망경위에 따라 그것이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순직으로 처리되면 오히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김), 이 경우 다시 한 번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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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3]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4]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시 불이행으로 훈계받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하였다면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와 그들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같이 보이지만, 국가배상법에서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결국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뿐 헌법의 다른 규정 즉 강학상 인정되는 하위규범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군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3][4]
[5] 대법원 1993.5.14.선고92다33145판결(1984,520)
[3][4] 대법원 1991.8.13.선고90다16108판결(1988,189)
[3] 대법원 1988.10.11.선고88다카2813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2]
[3]
[4]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1] 헌법 제29조 제2항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원고,상고인】 허◎만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5. 26. 선고 92나54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와 그들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위 법률에서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결국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뿐 헌법의 다른규정 즉 강학상 인정되는 하위규범에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이상, 헌법의 다른 규정들 즉, 헌법 제29조 제1항,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39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 이외의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바(당원 1988. 10. 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허영호가 그 판시 일시에 그 판시의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인 병장 이수원이 자신의 보급품인 철모, 우의등을 분실하였으니 그 내무반에 있던 소대원들에게 없어진 보급품을 찾아 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대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내무반 선임상병들인 위 허영호등 4명을 내무반 통로에 집합시켜 놓고 야전삽날 뒷면으로 위 허영호의 가슴을 때려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허영호의 사망은 위 허영호가 상급자로 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위 허영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허영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당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집행의 관련성” 및 “다른 법령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