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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군 탈영사고 관련] 탈영병의 총기난사 사고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긍정

 

 

체크 포인트>


탈영병이 탈영과정에서 탈취한 무기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탈영병의 수류탄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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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탈영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위병근무 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 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 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병근무자들 역시 근무시 실탄을 삽탄하여 근무하여야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 데도 위 탈영병에게 선뜻 인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사병이 위병소를 이탈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엠 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탈영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탈영병의 총기난사 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 지휘관의 병력관리 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6.4.13.선고 76다260 판결 1981.7.28.선고 80다3201 판결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최◎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나4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육군하사 김성겸은 1982.9.15.15:00경부터 소속대대의 위병소 공병실에서 위병조장으로 근무하던중 그날 근무가 소외 하사 조현선을 대리한 근무이고 위병소 근무관계로 면회 온 애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몇일 전 평소 그가 따르던 외조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나머지 동일 23:40경 위병소 정문입구 양쪽에서 야간보초근무를 하고 있던 상병 김용섭, 일병 이상기에게 그들이 보초근무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실탄 15발들이 탄창 1개씩을 안전관리 때문에 통합보관하겠다고 속이고 공병실에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익일인 같은달16.00:20경 위 김용섭 등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엠16소총 1정과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 3개를 소지하고 위병소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화장실 뒤편의 부대철조망을 빠져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인천시내로 들어가 돌아다니다가 위 무지개 살롱에 이르러 술을 마시던 원고 최◎식등 손님 4명과 여종업원들을 인질로 하여 총을 난사하여서 위 원고에게 복부관통창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과 당일 일직사령인 중위 연태희는 일직사령으로서 취약시간을 선정, 순찰자에게 대한 감독순찰 및 각 초소에의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위 김성겸이 근무하던 위병소를 순찰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별도로 주번사관 및 주번하사들로 조를 편성하여 1시간씩 교대로 영내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위병소에 대한 순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위병소에는 순찰일지마저 보름 전부터 비치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김성겸이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사실, 야간 경계근무자는 총기 및 실탄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아니되고 근무시에는 실탄을 총기에 장전하거나 탄대에 소지하여 각자 휴대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통합, 보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당시 위병소 보초근무자인 위 김용섭, 이상기는 위병조장인 위 김성겸이 통합보관하겠다고 하자 선뜻 그들이 야간근무경계용으로 지급받은 실탄을 위 김성겸에게 교부한 사실, 위 김용섭, 이 상기는 위 김성겸이 위병소를 떠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그를 찾지도 아니하고 이를 보고조차 아니하였으며, 그 후번 근무자인 일병 임형종, 동 김기홍은 위 김 용섭등으로부터 실탄을 인계받지 아니한 채 근무에 임하였고 위 김성겸이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는 데도 택시운전사의 신고시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육군 제3군 사령부관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는 1982.3.16.자로 일직(주번)근무, 보초근무, 야간근무등에 관하여 경계근무태세를 강화하도록 군사령관명의의 지휘서신이 하달되어 있었고, 위 김성겸의 소속대대장 중령 오길환과 포대장 중위 연태희가 본건 사고발생후 1982.9.29.자로 부하들에 대한 신상파악 소홀등의 잘못을 이유로 각 견책 또는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인정한 다음, 위 김성겸의 총기난사행위는 동인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형상 공무수행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중대장 연태희, 주번사관 박 광서, 주번하사 신 두수, 위병근무자인 김용섭, 이상기, 임형종, 김기홍등에게 위 인정과 같은 순찰근무태만, 신상파악과 감독의무소홀, 보고지연 내지는 위 김성겸에게 실탄을 인도하고 삽탄하지 아니한 채로 초병근무를 하는등 경계근무초소운영규칙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위 김성겸의 총기난사 행위로 인한 원고 최 영식의 부상사고와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산하 공무원인 위 연태희등이 특별손해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김성겸의 총기난사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군인복무규율(1976.10.13. 대통령령 제8262호)제133조는 당직사령, 사관, 하사관에 대하여 스스로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하거나 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율 제120조제2호 가, 나에 의하면 위병선임하사관은 위병조장의 근무를 감독하고, 위병조장 및 초소의 교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 규율 제120조 제4호의 다, 바, 제124조에 의하면 보초는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곧 위병소로 이를 전달, 보고하고, 근무중에 있었던 사항을 다음 교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병조장의 참여하에 초소에서 교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규율 제121조는 '위병소에는 소요의 실탄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탄약의 종류, 수량 및 보초에게 지급할 시기등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4호증(경계근무제도확립)의 기재에 의하면, 3군사령관은 1982.3.16.자로 보초근무자는 반드시 실탄을 휴대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총기난사행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 및 원고최◎식등이 부상등을 당하게 된 원인은 위 부대의 중대장으로서 포대장직에 있던 위 연태희는 그 산하 사병인 위 김성겸이가 군입대이전인 1982.6. 경폭력행위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군입대 후에 도 복잡한 여자관계등으로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역관리에 소홀하였을 뿐더러 (당원 1981.7.28. 선고 80다3201 판결 참조) 또한 당직 사령으로서 취약시간에는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접 순찰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주번사관, 주번하사등으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으며, 위병소에 순찰일지조차 비치하지 아니하여 1982.9.16.02:00경 택시운전사의 신고시까지 인질극을 벌리고있는 사실을 몰랐던 과실과 당시 위병소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던 상병 김용섭, 일병 이상기는 야간근무시 실탄을 총기에 삽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실탄을 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데도 위 김성겸이 통합, 보관한다면서 달라고 하자 선뜻 이를 인도해 주었을 뿐더러 위 김성겸이가 위병소를 이탈한 뒤20여분이 지났는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날 후번 근무자들에게 교대하면서 실탄을 인계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 엠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와 같은 많은 실탄을 가지고 탈영을 하는 것은 어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휘관의 병역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위 설시와 같이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최◎식등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당원 1976.4.13. 선고 76다260 판결등 참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