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1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미성년자여서 공개명령 등의 선고가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 당시에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명령 등의 선고가 이뤄지게 됨에 유의(물론, 성년자의 경우에도 공개명령 등을 면제하여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반사정 등 고려-에는 면제가 가능하기는 함).
2.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시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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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 죄명: 강요)】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재판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참조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나성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원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되어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노33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주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병권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소정의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그 중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은 같은 법률 제38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은 1993. 5. 20.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2012년의 1월 1일을 경과하여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부분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소년범감경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부정기형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음란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13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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