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에서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 명칭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청구청장이 아닌 그냥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명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으로 확청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 개인?, 금천구청장 개인이라면 제소 당시의 개인? 판결 당시의 개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정확한 소송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을 피고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분청 자격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를 당사자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구
청장인 개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청장 개인을 피고로 할 때에는 행정소송과 달리 구청장 자격으로서 피
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피고를 표시할 때 당사자 표시에 구청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음). 이 경우 어느 쪽이나 모
두 당사자 능력은 단체 또는 자연인으로서 각각 존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구청장을 피고로 표시하였다면, 아마 적정단계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표시와 관련
하여 석명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을 피고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구청장 개인을 피고
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라고 촉구할 것입
니다. 이와 같이 최종 특정된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그 판결의 효력이 **구청 또는 **구청의 구청장 개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서로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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