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구속기간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작년 10월23일 1심 선고일날 구속이 되어 항소 준비중인데요 12월에한번,2월에 한번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구속만료는 최대6개월 이라는데요.돌아오는 4월23일이 만6개월이 되는건데 4월21일날 2심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구속기간 때문에 바로 23일날 선고가 나는건지 아님 예외적인 케이스로 3차갱신이 되는건지 가석방되서 선고받
고 다시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행을 모르고 질문상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답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1.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이익 옹호를 위한 관점에서 2개월을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2. 구속기간 갱신없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안에 대한 심리가 성숙하여 바로 판결
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예외적으로 심리기일 당일에 즉일선고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도, 구속만기 전에 특별히
극히 짧게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구속기간 갱신 없이, 만기 도래를 이유로 일단 구속취소(질문에서 가석방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가석방은 형의 확
정 후 집행단계에서의 일입니다) 결정을 하여 불구속 상태로 한 후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구속 만기를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하는 경우는 1) 향후 선고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
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향후의 결과가 예견되기는 어렵거나, 오히려 여전히 실형이 예상되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만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때에는 나중에 다시 선고할 때 항소기각 등으로 실형
이 된다면 다시 재구속을 함 정도)
*그 외에 만약 병합사건이 존재하거나 한다면, 병합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는 다시 6개월의 재판상 구속기간이 reset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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