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경과는 2003년도의 카드대금채권을 2009년 4월에 양도 받은쪽에서 2010년 5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0
년 10월에 민사본안으로 진행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반론없이 공시송달로 2011년 2월 원고승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 1월에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법에 대한 무지로 14일이 경과하여 추완항소를 못하고 대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전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완성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함으로 변재
불가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이의 소송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소송 변론 종결 전 사유에 해당하고, 소송에 대해 추
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으로 채권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요건 불비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추가로 제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자측에서는 판결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일단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은 채권자쪽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제 무지로 인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못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것인데 위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처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못하였고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
결국 소제기명령으로 전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거기에서 공시송달이 이뤄져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
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성립한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이 아니라, 판결이므로, 판결을 대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은 맞습니
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건이었다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면 되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
에 변론종결 전 사유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못하고 판결로 된 건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대상으로 한 추완항소는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추완항소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고,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
구이의 소송과는 다릅니다. 판결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따라 종전 사건에서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모두 차단이 됩니다. 즉, 변론종결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만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
니다.
이 점에서 현재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소송에서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그 외에 변론종결 후에 새롭게 발생한 항변사유를 발굴해 내지 못하는 이상, 현재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른다는
것으로는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조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방법을 찾으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참고로 2021. 1.경 판결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그 때부터 14일의 기간이 시작
되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 추완항소의 기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존재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
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성립한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안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은 단
순히 상대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해당사건의 판결문이나 기타 사
건기록을 열람등사한 때를 기준으로 14일을 따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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