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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의견송치지 재수사를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인터넷 기사에 게시된 제 사진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했고
어제 검찰로 각하의견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위해 피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검찰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각하의견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각하의견송치는 경찰이 조사 후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될 때
각하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넘기는 거라던데
검찰에서 거절당해서 조사를 못하고 각하의견송치를 했다는 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아직 담당 검사를 배정받기 전이고, 내일이나 모례쯤 담당받을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각하의견송치로 보내진 사건이 수사를 받기는 어렵나요?
만약 각하가 된다면, 제가 재수사 요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지방검찰 민원실로 전화를 했는데 담당 검사가 배정된 이후 검사실에 전화를 하라더군요
검사실에 전화를 해 직접 어필을 하라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튼, 기소의견송치지 재수사를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는, 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만한 최소한의 단서도 전혀 파악이 안되어, 피의자의 특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특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아마도 후자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단서조차도 결여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각하의견 송치라 하더라도 아직 최종적인 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추적 가능한 단서 등을 최대한 진술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되게끔 촉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