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느날 모르는 채권업자가 영어교재 미납금에 대해 2001년 지급명령 받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는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며칠 안되서 채권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냐고,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청구이의의소도 냈냐고 화를 내며 자기가 그냥 해제신청 낼테니 저보고 청구이의의소를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청구이의의소가 상대방 주소가 이사불명이라하여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채권자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해제를 신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분들은 이번기회에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판결을 받던가,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판매,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으라고 하라시네요.(작년말에도 같은 건으로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제가 이의신청하자 소취하했었거든요).
질문1.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제해도 제가 그에 대해 제기한 청구이의의소가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청구이의의소를 통해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판결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채권자와 제가 사는 지역이 아주 멉니다. 저는 서울, 채권자는 창원이네요. 각서를 주고받자고 찾아가긴 좀 먼 지역이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부쳐달래봤자 쉽게 보내줄 것 같지도 않아서... 각서말고 다른 유효한 방법이 없나요?
[답변]
1. 상대가 당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기존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 실익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상대의 집행해제와 관계없이 기존의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다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장래에 상대가 다시 부당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청구이의 판결문의 제출을 통해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2. 각서를 받는 것 보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거나,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의 중재 하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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