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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가 변재될까요?

[질문]

지난달에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여러가지 신변정리를 하던중
부친 앞으로 산와머니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몇해전 모친이 부친 몰래 산와머니에서 부친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가족 모르게 상환을 해오시다가 지난달 작고하시고 입금이 안되니까 독촉장을 보냈더라구요
부친께 여쭤보았는게 당시 대출하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모친이 어버지 통장, 신분증, 인감 등을 도용하여 서류를 넣은것 같습니다
부친 동의가 전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산와머니측에 가서 확인해보았지만 아버지가 동의를 한 기록(녹취록)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법상 본인이 아니면 행정처리도 안해주는데 본인확인이나 동의 없이 서류들어왔다고 대출나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항의도 하고 왔습니다만
배우자가 서류를 꾸며서 낸것은 동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나갔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변제는 안되실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법률적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알아보던중
채무부존재소송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산와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소송을 진행하면 돈도 많이 들텐데 얼마나 들란지 궁금합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1) 명의 도용 여부, 2) 명의 도용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혹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닌지 등 입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모친께서 부친의 통장, 신분증, 인감 등을 임의로 가져다가 제출하여 부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부친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위조 내지 도용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용자인 모친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조/도용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조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대부업체 측에서는 부친의 인감증명 등이 교부된 것을 이유로 일종의 표현대리 책임(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이 있을 경우 실제 적법한 대리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체 측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과실이 있기에 표현대리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출금의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당초 모친이 받아낸 대출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효중단사유(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일부 채무 변제 등)가 없었다면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조 사실이 증명되어 채무를 면하는 경우, 모친이 위조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것이 다시 사망에 의하여 부친 및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친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