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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중지처분&공판기일

 

 

[질문]

 

아는사람이 작은문제로 경찰에 신고한상태라서 경찰에서 출석해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가고 있습니다.계속 안가면 수배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기소중지처분 된다고 해요...이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몆주뒤에 다른 문제로 법원 공판기일 잡혀있어요..법원 공판기일날은 꼭 가야해서 갈껀데 그러면 앞에 경찰 조사안받아서 수배 떨어져있는상태이면 우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의 공판은 꼭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염려가 없는 정식재판사건(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20**고정*** 식으로 사건번호 부여됨) 외의 다른 구공판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이 있어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편, 그렇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이 된다면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가 될 수 있고, 체포 후에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가 된 상황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업무공조가 제대로 안되어 해당 공판출석 때 별 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재판계속 중인 상황을 경찰 측에서 확인하여 기일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